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2010-04-08 조회수 : 3632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8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