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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
2010-04-23 조회수 : 4071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이 ‘10.4.26일로 예정됨에 따라,


 ㅇ 동 법률에서 추가한 등록시 구비서류를 서식에 반영하고, 기존 서식 기재내용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 서식의 구비서류에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추가


□ 대부업법 제3조는 대부업등 등록시 광고용 전화번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서 등에 이를 명확화


□ 채권추심업자의 영업보고서 기재방식 명확화


3. 세부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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