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
2010-04-23
조회수 : 4059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이 ‘10.4.26일로 예정됨에 따라, ㅇ 동 법률에서 추가한 등록시 구비서류를 서식에 반영하고, 기존 서식 기재내용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 서식의 구비서류에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추가 □ 대부업법 제3조는 대부업등 등록시 광고용 전화번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서 등에 이를 명확화 □ 채권추심업자의 영업보고서 기재방식 명확화 3. 세부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