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0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가중제재의 기준을 정비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분식 조치기준을 외감양정기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비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별표 제2호 3.~4.)
□ 주요사항보고서의 과징금 기준금액 및 주가변동률 산정시 공시위반사항외에 다른 요소가 주가에 개입되지 않도록 산정 대상기간을 단축*
* 공시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 →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15거래일간」
□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중요도판단요소는 기본적으로 “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및 “위반금액 비율”(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항)을 같이 고려
□ 공시위반사항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공시서류별 판단요소를 추가
ㅇ 증자금액비율*(증권신고서), 공개매수비율(공개매수신고서)** 등
* 실제 모집․매출가액 / 자기자본(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 /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등의 총수
(2)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별표 제2호 6.)
□ 최저부과액 적용기준을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
ㅇ 최저부과액 적용기준을 「조치횟수」에서 「위반행위 횟수」(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발생)로 변경
(3)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의 일원화(별표 제3호 5.)
□ 상장법인 회계분식조치에 대한 외감양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ㅇ 위법사항이 회계분식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외감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4) 개정 외감양정기준의 반영(별표 제2호 4.)
□ 외감기준 개정 사항을 과징금기준에 반영하여 양 기준이 일치되도록 함
(5)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별도의 중요도 기준 근거 마련(별표 제2호 4., 7.)
□ 공인회계사에 대한 최종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과징금액에 기본부과율 조정․감면․최저부과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보수액 2배금액 및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
ㅇ 다만, 회사의 회계분식에 공모한 경우 등 공인회계사의 고의적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량적 위반비율 산정시 회사와 동일(2배적용 배제)하게 적용
(6) 하향조정 단계의 명확화(별표 제2호 4.)
□ 기본부과율 조정가능 범위를 명시
ㅇ 각 단계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거듭 조정 가능하다는 점과, 1단계와 2단계 사유가 중첩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
(7) 과징금 납부유예기준 마련(별표 제2호 8.)
□ 납부유예 신청 처리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과징금 납부유예 허용기준 운용방안」을 마련
ㅇ 납부의무자가 자본시장법 제433조①의 허용사유 1. ~ 3.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 마련
* 법상 허용사유인 ①재해․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의 현저한 손실, ②사업의 중대한 위기, ③과징금 일시납에 따른 현저한 어려움 예상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
ㅇ 담보는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징구
3. 세부제정내용
□ 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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