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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
2010-04-27 조회수 : 365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56-991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0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가중제재의 기준을 정비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분식 조치기준외감양정기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비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별표 제2호 3.~4.)

 

주요사항보고서의 과징금 기준금액 및 주가변동률 산정시 공시위반사항외에 다른 요소가 주가에 개입되지 않도록 산정 대상기간단축* 

 

* 공시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 →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15거래일간」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중요도판단요소는 기본적으로 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위반금액 비율”(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항)을 같이 고려 

 

□ 공시위반사항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공시서류별 판단요소를 추가

  증자금액비율*(증권신고서), 공개매수비율(공개매수신고서)**  

* 실제 모집․매출가액 / 자기자본(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 /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등의 총수

 

(2)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별표 제2호 6.)

 

최저부과액 적용기준을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

 

최저부과액 적용기준을 「조치횟수」에서 「위반행위 횟수(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발생)로 변경

 

(3)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의 일원화(별표 제3호 5.)

 

상장법인 회계분식조치에 대한 외감양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위법사항회계분식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4) 개정 외감양정기준의 반영(별표 제2호 4.)

 

외감기준 개정 사항과징금기준반영하여 양 기준이 일치되도록 함

 

(5)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별도의 중요도 기준 근거 마련(별표 제2호 4., 7.)

 

공인회계사에 대한 최종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과징금액에 기본부과율 조정․감면․최저부과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보수액 2배금액 및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

 

다만, 회사의 회계분식에 공모한 경우 등 공인회계사의 고의적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량적 위반비율 산정시 회사와 동일(2배적용 배제)하게 적용

 

(6) 하향조정 단계의 명확화(별표 제2호 4.)

 

기본부과율 조정가능 범위를 명시

 

각 단계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거듭 조정 가능하다는 점과, 1단계와 2단계 사유가 중첩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

 

(7) 과징금 납부유예기준 마련(별표 제2호 8.)

 

납부유예 신청 처리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과징금 납부유예 허용기준 운용방안」을 마련

 

납부의무자가 자본시장법 제433조①의 허용사유 1. ~ 3.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 마련

 

* 법상 허용사유인 ①재해․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의 현저한 손실, ②사업의 중대한 위기, ③과징금 일시납에 따른 현저한 어려움 예상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

 

담보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징구

 

3. 세부제정내용

 

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00426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관보게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신·구조문 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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