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96호)
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
처분 원인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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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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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라인 보험대리점 (대표 : 권용덕) |
2001122675 |
- 2008.5.22.~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총 5,979건의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69억 80백만원의 특별이익 제공
- 2009.1.1.~2009.6.30. 기간 중 모집에 종사할 자로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은 ○○○ 등 18명에게 149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을 위탁하고 98백만원의 대가 지급 |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
보험업법 제87조,제88조 제98조,제99조 |
은수 보험대리점 |
2006118298 |
- 2008.5.26. 보험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500천원 횡령 |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
보험업법 제87조, 88조 |
보험설계사 김순규 |
40000090 |
- 2008.11.24. 보험계약자 ○○○ 등 2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41천원(보험계약 5건)을 횡령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보험업법 제84조, 86조 |
보험설계사 김경수 |
10001284 |
- 2008.1.28.~2008.11.12.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0,105천원(보험계약 2건)을 횡령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보험업법 제84조, 86조 |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신종영 주무관(☎2156-9836)
2010. 5. 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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