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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공고
2010-05-25 조회수 : 379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56-983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96호)



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탑라인 보험대리점

(대표 : 권용덕)

2001122675

- 2008.5.22.~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총 5,979건의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69억 80백만원의 특별이익 제공

 

- 2009.1.1.~2009.6.30. 기간 중 모집에 종사할 자로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은 ○○○ 등 18명에게 149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을 위탁하고 98백만원의 대가 지급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7조,제88조 제98조,제99

은수

보험대리점
(대표이태연)

2006118298

- 2008.5.26. 보험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500천원 횡령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7조, 88

보험설계사

김순규

40000090

- 2008.11.24. 보험계약자 ○○○ 등 2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41천원(보험계약 5건)을 횡령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4조, 86

보험설계사

김경수

10001284

- 2008.1.28.~2008.11.12.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0,105천원(보험계약 2건)을 횡령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4조, 86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신종영 주무관(☎2156-9836)



2010. 5. 25.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제2009- 212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제2010- 96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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