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0-06-24
조회수 : 294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취소일 : 2010년 6월 23일
□ 취소대상(회사) / 위치
?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4층
□ 취소내용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3-13-1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재산운용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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