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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증권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승인
2010-06-29 조회수 : 299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 - 123호


다음과 같이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를 결정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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