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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 - 123호
다음과 같이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를 결정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