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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보험업 허가
2010-09-02 조회수 : 276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0 - 161 호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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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61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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