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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0 - 161 호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