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크레더블 신용정보업 허가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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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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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7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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