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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레더블 신용정보업 허가
2010-09-03 조회수 : 317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7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0-170(이크레더블 신용조회업 허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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