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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증권 금융투자업 인가
2010-09-07 조회수 : 255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 - 16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09-124(흥국증권 금융투자업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2010-162(흥국증권 금융투자업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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