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신용정보업 허가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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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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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79호
케이에스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허가를 하였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