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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취소
2010-11-18 조회수 : 4207
담당부서서민금융팀 담당자서민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1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4호에 의거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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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10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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