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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 - 20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조건을 변경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