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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신용협동조합과 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0-12-01 조회수 : 266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56-986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17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김제신용협동조합과 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12.1.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01201 합병신청공고(김제-원평).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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