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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신용협동조합과 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10-12-29 조회수 : 287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38호

 

2010.12.29. 금융위원회는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12.29.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합병인가 공고문-(전북)김제신협.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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