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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0-12-31 조회수 : 431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1. 개정 사유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하여, 현행 회계기준(K-GAAP)을 기초로 정하여진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투자업자 관련 내용

 

(1)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기준 정비(안 제3-10조, 안 제3-11조, 안 제3-12조, 안 제3-14조, 안 제3-16조, 안 제3-21조)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나, K-IFRS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일정요건 충족 시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함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안 제3-7조, 안 제3-8조)

 

K-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되, 그 금액이 금융투자업규정의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함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조항 정비(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K-IFRS에서 허용되는 선택적 회계처리를 감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 회계처리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종합금융회사 관련 내용

 

(1)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안 제8-42조, 안 제8-43조, 안 제8-44조)

 

K-IFRS에서는 연체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이 가능하므로 미수이자를 건전성 분류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K-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되, 금융투자업규정의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 22>)

 

대손준비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간주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01231-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고시2010-4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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