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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투자선물 인가조건 취소
2011-01-27 조회수 : 237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3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1 27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1. 26.

 

□ 신청인 : 엔에이치투자선물㈜

 

□ 조건 취소 내용

 

? 2011.1.16 금융투자업 인가시 엔에이치투자선물㈜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중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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