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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투자자문(주) 등록취소
2011-01-27 조회수 : 275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4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1 27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처분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제너시스

투자자문

()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

. 펀드 운용정보 이용 금지 위반

. 투자회사 출자자의 발행주식 취득 금지 위반

. 투자자문회사의 업무제한 위반

.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록 취소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47조제2항제5, 동법시행령 제142조제3항제2호 등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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