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투자자문(주) 등록취소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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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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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처분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제너시스 투자자문 (주) |
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 나. 펀드 운용정보 이용 금지 위반 다. 투자회사 출자자의 발행주식 취득 금지 위반 라. 투자자문회사의 업무제한 위반 마. 회계처리기준 위반 |
등록 취소 |
舊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47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142조제3항제2호 등 |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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