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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주) 인가조건 취소
2011-02-16 조회수 : 246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27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2 16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2. 16.

 

□ 신청인 :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 서울지점

 

□ 조건 취소 내용

 

?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 서울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 1-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1-27(다이와증권서울지점인가조건취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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