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주) 인가조건 취소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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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2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2. 16.
□ 신청인 :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주) 서울지점
□ 조건 취소 내용
?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 서울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 1-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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