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허가 공고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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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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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8호)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16일 (가칭)(주)케이비국민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상 호 : (가칭)(주)케이비국민카드 2.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 3. 허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및 부대업무 □신용카드업 영위 기준일 : 2011. 2. 28.(예정) 4. (주)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는 (주)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기일(2011.2.28)부터 취소한다. 5.부대조건 □허가신청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본허가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