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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지점신설 예비인가 신청
2011-02-25 조회수 : 251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9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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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고2011-29(BBVA지점 설립 예비인가 신청).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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