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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국가스안전공사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1-03-02 조회수 : 273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34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칭)한국가스안전공사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3.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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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인가신청공고(가칭한국가스안전공사신협).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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