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33호 에스케이증권(주)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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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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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33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에스케이증권㈜
2. 인가업무
◦ 4-1-1 신탁업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3. 인가조건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자금의 대여
(2) 신용대출
(3)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①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④「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5) 사모사채의 매수
4. 인 가 일 :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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