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33호 에스케이증권(주)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11-03-04 조회수 : 306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33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3 2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에스케이증권㈜

 

2. 인가업무

 

4-1-1 신탁업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3. 인가조건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자금의 대여

 

(2) 신용대출

 

(3)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①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④「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5) 사모사채의 매수

 

4. 인 가 일 : 2011. 3. 2.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1-33(에스케이증권금융투자업변경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