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인가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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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2156-968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41호
(가칭)㈜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인가 |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
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호 : (가칭)㈜메리츠금융지주
2. 인가일 : 2011년 3월 16일
3.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
4. 납입자본금 : 18,265백만원
5. 인가 내용 : (가칭)㈜메리츠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5개 자회사, 1개 손자회사 및 1개 증손회사를 지배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자 회 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
금융정보서비스㈜, 리츠파트너스㈜,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손자회사:신방향투자유한공사(New Way Investments Co.,
Ltd.)
-증손회사: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HuaQi Investment &
Consulting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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