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1-03-18 조회수 : 2828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39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201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615072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377603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48782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646960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853424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39호(201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