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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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39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201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615072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377603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48782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646960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8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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