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인가 취소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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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2156-9852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 다 음 -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삼화상호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6 화진빌딩 10층~12층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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