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등록말소
2011-04-25
조회수 : 252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케이티비네트워크㈜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회사명 : 케이티비네트워크㈜
? 등록말소일 : 2011. 4. 1.
? 대표자 : 신진호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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