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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피모간증권서울지점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1-05-02 조회수 : 235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6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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