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칭)㈜DGB금융지주 설립 인가
2011-05-04 조회수 : 2236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56-968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69호

 

(가칭)㈜DGB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

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호 : (가칭)㈜DGB금융지주

 

2. 인가일 : 2011년 5월 4일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4. 납입자본금 : 6,703억원

 

5. 인가 내용 : (가칭)㈜DGB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 ㈜카드넷 등 3개 자회사를 지배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69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