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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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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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9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조치예정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근거 신설
ㅇ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기본부과율을 하향조정(2단계)할 수 있는 조항 추가
□ 법률 개정 및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용어 변경 반영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화의” 제도가 폐지되고, “회사정리절차”가 “회생절차”로 변경된 것을 반영
ㅇ 직제 개편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는 각각 “자본시장국장”, “공시?조사 부원장보”로 변경
3. 세부제정내용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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