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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환중개 금융투자업 인가
2011-06-08 조회수 : 271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8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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