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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일부개정
2011-06-20 조회수 : 288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 10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중 개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Ⅰ. 개정이유

 

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시기와 자금투입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조개선적립금의 차입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구조개선적립금회계 차입 한도를 현행 ‘구조개선적립금 총자산의 10% 범위내’에서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위해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구조개선적립금회계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범위내’로 확대하고(안 제5조제2항 신설) , 일부 자구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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