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일부개정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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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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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중 개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 10호
Ⅰ. 개정이유
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시기와 자금투입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조개선적립금의 차입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구조개선적립금회계 차입 한도를 현행 ‘구조개선적립금 총자산의 10% 범위내’에서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위해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구조개선적립금회계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범위내’로 확대하고(안 제5조제2항 신설) , 일부 자구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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