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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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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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 - 13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 감독분담금 과오납금 조정 근거 마련, 골드뱅킹에 대한 발행분담금 면제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독분담금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적정 납부액보다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차액 환급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금적립계좌(골드뱅킹)에 대한 발행분담금을 면제
3. 세부 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창구 → 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