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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 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11-07-20 조회수 : 219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12호

 

2011.7.20. 금융위원회는 (경기)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 (경기)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7.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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