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 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11-07-20
조회수 : 219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12호
2011.7.20. 금융위원회는 (경기)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과 (경기)평택남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7.20.
금융위원회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등록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신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