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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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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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 1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ㆍ2011. 8.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서민금융 지원정보 확충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조회회사 등의 신용도 산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을 규정함. (안 제24조의2)
나.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함. (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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