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2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11.11.1.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안 제18조제3항)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사전인가 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함
ㅇ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하는 경우 사전인가 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규정함(단, 점포당 자본금 증자 요건은 적용)
□ 예금인출사태 관련 보고제도 도입(안 제22조)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예금인출사태와 관련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ㅇ 수신합계액의 1% 이상의 순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 완화(안 22조의2)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등을 규정함
ㅇ 개인은 영업구역내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구역내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있는 경우 등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규정함
□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 규제 합리화(안 제22조의3제1항)
ㅇ 부동산입대엄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
ㅇ 엄격한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이 기대됨
□ 투자제한 없는 유가증권 범위 명확화(안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ㅇ 투자제한 적용 제외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당초 규정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은 증권으로 한정
ㅇ 투자제한 없는 유가증권 범위 명확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안 제29조제1항제5호)
ㅇ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내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외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
ㅇ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을 통하여 계열저축은행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안 제30조제1항)
ㅇ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및 해외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도입
ㅇ 고위험 자산별 투자한도 도입을 통하여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회계 투명성 제고(안 제42조 등)
ㅇ 저축은행의 결산공시 주기를 단축하고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며 공시 항목을 확대
ㅇ 경영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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