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26호
공 시 송 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과태료 |
김 항 |
511016-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16번지 14호 B01호 |
120만원 |
김진숙 |
720103-2××××××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30-11 |
370만원 |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011. 12. 29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5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