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236호)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공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20조, 제423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및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자
대상자 성명 |
처분 원인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 근거 |
에이치아이 이천구 투자자문 |
- ‘09.9.28.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회사 설립당시의 주금 30억원이 전액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처럼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사용하여 등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동 금액 상당 자본금 등이 과대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10.11.1.~‘11.4.7. 기간 중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에 필요한 2명의 투자운용인력에 미달하여 1명의 투자운용인력만을 보유
- ‘10.3.15. 우선주 증자자금(653백만원) 중 2억 90백만원을 대주주 겸 임원인 임종광 및 최혜진(지분율 각 25.0%)에게 각각 1억 45백만원씩 대여 |
등록취소 |
법 제18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20조 |
김별찬 |
- ‘09.9.28.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회사 설립당시의 주금 30억원이 전액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처럼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사용하여 등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동 금액 상당 자본금 등이 과대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
법 제18조 제422조 |
김상익 |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
법 제32조, 제33조, 제422조 |
임종광 |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10.3.15. 우선주 증자자금(653백만원) 중 2억 90백만원을 대주주 겸 임원인 임종광 및 최혜진(지분율 각 25.0%)에게 각각 1억 45백만원씩 대여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22조 |
최헤진 |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10.3.15. 우선주 증자자금(653백만원) 중 2억 90백만원을 대주주 겸 임원인 임종광 및 최혜진(지분율 각 25.0%)에게 각각 1억 45백만원씩 대여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22조 |
이영순 |
- ‘09.10.9.~‘11.4.7. 기간 중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10.11.1.~‘11.4.7. 기간 중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에 필요한 2명의 투자운용인력에 미달하여 1명의 투자운용인력만을 보유 |
해임권고 |
법 제20조, 제32조 제33조, 제422조 |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13층)
□ 열람?확인 기간 : 2012.1.13일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자산운용과 김태완 사무관(☎ 02-2156-9899)
2011. 12. 15.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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