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IPO 및 회사채 인수시 주관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서류 보완, 골드뱅킹 관련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의 도입 및 SPAC과의 합병에 따른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관련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업실사 관련서류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추가(안 제2-6조)
증권투자자가 IPO 및 회사채 투자판단시 인수주관회사의 기업실사 이행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실사 관련서류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추가
나.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 합리화(안 제3-6조, 제3-14조, 제3-16조, 제3-17조,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제3-23조)
골드뱅킹이 증권신고서 등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골드뱅킹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서 관련사항을 조정(안 제2-3조, 제2-19조)
다.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 도입(안 제2-2조, 제2-2조의2)
① 전문투자자 중 전문가*를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하고 비상장법인, 비상장 외국법인으로 QIB 증권 발행인을 한정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보 등 공사, 기금, 공제법인 등(서민금융기관 제외)
② 비상장기업, 외국기업 등의 실질적인 자금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채권, 주식관련사채(CB, BW)로 QIB 증권 범위를 한정
③ 거래시스템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을 QIB 거래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선정(금융투자협회)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QIB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旣 운영중인「프리본드」시스템을 활용
라. SPAC과의 합병에 따른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관련 자율성 제고(안 제5-13조)
① 합병시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스팩과의 합병의 경우에는,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② 또한 비우량기업과의 합병추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합병관련 책임을 강화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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