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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 고시
2012-01-17 조회수 : 270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부실 상호저축은행 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경영개선명령?요구 유예시 예보의 서면의견 제출 의무화(안 제49조제6항)

 

금융위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요구 유예 결정 이전에 예보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금융위에 제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예보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적기정조치 유예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및 연장 제한(안 제50조제1항)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허용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제한을 통해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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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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