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부실 상호저축은행 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경영개선명령?요구 유예시 예보의 서면의견 제출 의무화(안 제49조제6항)
ㅇ 금융위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요구 유예 결정 이전에 예보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금융위에 제출
ㅇ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예보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및 연장 제한(안 제50조제1항)
ㅇ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허용
ㅇ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제한을 통해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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